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국회의원들이 비정기적으로 법률안을 발의하고, 이에 대하여 논의를 합니다. 법률개정은 이러한 논의를 거쳐 본회의에 통과되어 대통령이 공포하는 것으로 완료되게 됩니다.
따라서 특정 시기에 법률을 개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질문자님이 일이 터져야 개정을 하느냐는 질문을 하는 것은 주요 사건이 터지면 이와 관련된 개정안 발의 및 처리가 상대적으로 빠른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