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자신이 원하는 날 퇴직할 수 있고 회사는 근로를 강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회사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퇴직처리를 유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유보되는 기간 동안 출근하지 않으면 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평균임금 저하로 퇴직금 산정 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점을 종합해서 회사의 요구를 수용할지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