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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으로 고소해야 될것같은데요 통매음에 성립되는지 알고싶어요

PK모바일게임에서 상대방이 이유없이 PK로 제 케릭터를 죽여서

제가 상대방에게 1-1귓말로 욕설을해서 상대방하고 같이 서로 패드립을하다가

상대방이 저한테 (느 어매 보1지 평수 5평이라 너거 가족들이랑 친구들이랑 다같이 돌려 먹는다매 ㅋㅋㅋㅋㅋ)

이렇게 발언을했는데요

통매음으로 상대방을 고소할려고하는데요

통매음에 성립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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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기재내용을 토대로 보면, 이는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에 해당할 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1명 평가
    • 통매음은 특정성이 문제되지 않아 성적 패드립 등은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경우 해당할 수 있고 위 사안도 그 경우로 보입니다. 다만 당사자 특정 및 증거자료 확보에 따라 고소 진행 여부가 달라집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