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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무드
탈무드24.03.16

통매음으로 상대방 고소가능한지 알고싶어요

모바일게임에서 또다른 상대방하고 마찰이 생겨서 제가 그상대방에게 심한 패드립을해서

그 상대방은 저한테

(니애미 창녀라 너가 따먹고 뒷산에 버리고왔담서)

이렇게 성패드립을했는데요

상대방이 한 발언 통매음에 성립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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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발언은 성적으로 매우 모욕적이고 수치심과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발언으로 이해됩니다.

    타인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유발하는 말, 글 등을 전달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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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패드립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위 발언을 했다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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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로 말다툼을 하며 욕설을 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표현을 하였다면,

    그 취지상 상대방을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데 중점이 있다고 보아 통매음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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