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으로 상대방 고소가능한지 알고싶어요
모바일게임에서 또다른 상대방하고 마찰이 생겨서 제가 그상대방에게 심한 패드립을해서
그 상대방은 저한테
(니애미 창녀라 너가 따먹고 뒷산에 버리고왔담서)
이렇게 성패드립을했는데요
상대방이 한 발언 통매음에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발언은 성적으로 매우 모욕적이고 수치심과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발언으로 이해됩니다.
타인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유발하는 말, 글 등을 전달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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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패드립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위 발언을 했다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서로 말다툼을 하며 욕설을 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표현을 하였다면,
그 취지상 상대방을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데 중점이 있다고 보아 통매음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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