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은 22년8월17일 23년11월16일까지 출근예정 5인사업장에 주44시간 근무했는데 월2,250,000원 받았으며 보너스 1,100,000원 연차540,000원, 올해 연차는 사용하지 않았으면 총 퇴직금으로 얼마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퇴직금은 2,923,272원으로 추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은 포털에서 '퇴직금 계산기'를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연차휴가는 올해 사용한게 아니라 작년 연차수당을 넣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보너스 분이 임금으로 볼 수 있을지에 따라 퇴직금 산정방법이 달라질 것입니다.
연차수당*3/12+월급여+보너스(임금 전제하)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구하여 *재직일수/365로 계산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1. 보너스가 퇴사일 기준 1년안에 110만원을 받았고 연차도 평균임금에 모두 포함된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2. 이 경우 예상 퇴직금은 2,923,272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약 세전으로 2,981,250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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