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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낙지116
세심한낙지11623.11.15

퇴직금이 얼마나 되는지 계산부탁드려요

입사일은 22년8월17일 23년11월16일까지 출근예정 5인사업장에 주44시간 근무했는데 월2,250,000원 받았으며 보너스 1,100,000원 연차540,000원, 올해 연차는 사용하지 않았으면 총 퇴직금으로 얼마를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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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퇴직금은 2,923,272원으로 추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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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은 포털에서 '퇴직금 계산기'를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연차휴가는 올해 사용한게 아니라 작년 연차수당을 넣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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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보너스 분이 임금으로 볼 수 있을지에 따라 퇴직금 산정방법이 달라질 것입니다.

    연차수당*3/12+월급여+보너스(임금 전제하)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구하여 *재직일수/365로 계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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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1. 보너스가 퇴사일 기준 1년안에 110만원을 받았고 연차도 평균임금에 모두 포함된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2. 이 경우 예상 퇴직금은 2,923,272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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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약 세전으로 2,981,250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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