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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젊은천산갑15
젊은천산갑15
22.09.07

1개월 계약직도 연차 사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다른 직장에서 2021년 4월에 근무 시작하여 2022년 8월에 퇴사하였고 실업급여 받기위해 현재 직장에서 2022년 8월 22일~2022년 9월 21일까지 1개월 계약직 근무 후 계약 만료 퇴사 예정입니다. 8월22일부터 9월 21일까지 근무하는 계약직도 연차 사용이 가능한가요? 위에서 퇴사하기 전에 무조건 하루 쉬라고해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혹시라도 연차 하루 사용하게되어 실업급여를 받지못할까봐 걱정되어 여쭤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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