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측혜관세제도의 목적과 실제 활용 방식에 따른 절차가 뭐가 있나요?
GSP 대상국으로부터 원재료를 수입 해 가공한 후 수출하는 방식인데 특혜관세 적용 기준이 불분명합니다. 담당자는 GSP 원산지 기준, 누적 규정, 증명서 발급 조건을 어떻게 파악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일반특혜관세제도는 개발도상국에서 수입하는 품목에 대해 우리나라가 낮은 세율을 적용해주는 제도인데, 실무에서 이걸 실제로 활용하려면 생각보다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수입한 원재료를 국내에서 가공해 제3국에 다시 수출할 계획이라면, 단순히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GSP 적용을 받으려면 우선 해당 수입국이 우리나라의 특혜 대상국인지 확인하는 게 기본입니다. 그다음엔 수입 물품이 GSP 품목인지 확인하고, 해당 국가에서 일정 비율 이상 가공됐는지, 그리고 직접 운송되었는지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여기서 누적 규정이라는 개념도 중요하게 작용하는데, 예를 들어 같은 지역 내 여러 GSP 국가에서 생산된 재료를 함께 사용했을 경우,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하나의 원산지로 인정해주는 방식입니다. 이런 구조는 실무자 입장에서 제품 기획 초기 단계부터 계산이 들어가야 하는 부분이라, 좀 복잡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증빙서류 측면에서는, 원산지증명서(Form A 또는 REX 번호 등록제도에 따른 발급)가 필수이고, 발급 시점과 수입신고일 간의 유효기간도 고려해야 합니다. 한 번은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이 지나 수입신고일 기준으로 특혜 적용이 거절된 경험이 있었는데, 그때 느낀 건 무역 서류 하나하나의 세부 조건을 놓치면 손해가 크게 돌아온다는 점이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gsp 특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수출 제품이 해당 제도상 원산지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원재료의 역내 누적이 허용되는지 여부와 각국과의 협정 내용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가공 후에도 일정 이상의 부가가치 창출 또는 세번변경 기준을 만족해야 하며, 협정별로 상이한 원산지 결정기준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먼저, GSP의 원산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완전생산품: 수출국에서 완전히 생산되거나 획득된 물품으로, 원산지증명서의 제8란에 "A" 또는 "P"로 표시합니다.
부분생산품: 수출국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가공이 이루어진 제품으로, 비원산지 원재료의 가치를 수출품의 FOB 가격 대비 일정 비율 이하로 제한합니다. 예를 들어, 비원산지 원재료의 가치가 FOB 가격의 50% 이하인 경우, 제8란에 "b 50%"로 기재합니다.
세번변경기준(CTH): 수입된 원재료의 HS 코드가 가공 후 최종 제품의 HS 코드와 달라지는 경우, 제8란에 "W"로 표시합니다.
GSP 특혜를 받기 위해서는 원산지증명서(Form A)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발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발급 신청: 수출자는 세관, 대한상공회의소, 또는 자유무역지역관리원에 원산지증명서를 신청합니다.
작성 언어: 원산지증명서는 영어로 작성해야 합니다.
발급 시기: 원칙적으로 선적 전에 발급받아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선적 후 1년 이내에 소급 발급이 가능합니다.
서류 보관: 수출자는 원산지증명서와 관련 서류를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무역 담당자는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품목의 GSP 특혜 대상 여부: 수출하려는 품목이 GSP 특혜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원산지 기준 충족 여부: 완전생산품, 부분생산품, 세번변경기준 중 해당되는 기준을 충족하는지 검토합니다.
누적 규정 적용 가능성: 누적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관련 국가와의 부가가치 합산이 가능한지 확인합니다.
원산지증명서 작성 및 발급: Form A의 각 항목을 정확히 작성하고, 지정된 기관에서 발급받습니다.
직접 운송 요건 충족 여부: 수출품이 수출국에서 직접 수입국으로 운송되었는지 확인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일반특혜관세제도(gsp)는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의 수출 증대와 산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관세를 낮추거나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려면 수출품이 gsp 공여국이 요구하는 원산지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가공도 기준이나 부가가치 기준 등 각국의 세부 기준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누적 규정은 여러 gsp 수혜국에서 발생한 부가가치를 합산해 원산지 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입니다. 담당자는 수출품의 생산 과정, 원재료의 출처, 가공 비율 등을 증빙할 수 있도록 관련 서류를 준비하고, 원산지증명서(fORM a) 발급 조건과 절차를 사전에 숙지해 관세 혜택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