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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몰래 알바 연말정산 안 걸리는 법?

1. 직계비속은 만20세 이하, 연 근로소득 100만원 이하여야만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저는 몰래 한 아르바이트가 아니었어도 나이(27살)가 해당이 안 되므로 어차피 부모님께선 부양가족으로 넣는게 불가능한가요?

2. 저의 소득은 거주자의 사업소득으로 잡히고 600만원으로 나옵니다. 부모님이 연말정산 할 때 안 걸리는방법이 있나요?

3. 만약 어쩔수 없이 걸릴시 부모님이 제가 600벌었다는것과 어디서 벌었는지 알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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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1.맞습니다. 부모님이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조건은 만 20세 이하이고, 연 근로소득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따라서 27세이시면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2.부모님이 본인의 소득을 조회해서 알수는 없습니다. 단 부모님이 본인의 공제액을 연말정산에 잘못반영하면 나중에 세금을 추징당하니 미리 말씀을하시는게 맞습니다.

    3.본인이 알려주지 않는이상 적법한경로로는 알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천희권 회계사입니다.

    부양가족공제대상자는 연령요건과 소득요건을 충족해야합니다. 27세 자녀의 경우 연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소득과 무관하게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연령 요건도 충족해야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카드나 현금영수증 공제는 연령요건이 없습니다.

    2.사업소득은 경비를 차감한 소득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3.직접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