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말라고 경고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반말부터 시작해서 계속 친구없냐고 댓글을 답니다
저는 모르는사람이고요
모욕죄 성립요건
1.공연성
2.특정성
3.모욕성
이3가지가 갖춰야 성립이 되는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1.공연성 저 뿐만 아닌 30명이상이 본걸로 추정됩니다 (유튜브 댓글이기에)
2.특정성 @@@ 라고 실명이 보입니다.
3.모욕성 (친구없냐)
이런 내용들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명을 기재했더라도 동명이인의 가능성으로 인하여 특정성 요건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아 모욕죄 고소를 하더라도 모욕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