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 후, 공판 시작 전 피고인의 주소보정이 확정된다면, 관할 법원 이동하나요?
기소 후, 공판 시작 전 피고인의 주소보정이 확정된다면, 관할 법원 이동하나요?
질문은 위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구공판이 열리기 전, 피고인이 주소보정하고, 확정되면,
법원은 보정된 주소지의 ㄱ관할 법원으로 사건번호를 이송시키고 구공판 일정은 새롭게 잡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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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그 관할구역 내에 현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결정으로 사건을 피고인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동급 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이송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토지관할은 피고인의 주소지, 거소지, 현재지 외에도 범죄지가 포함되기 때문에 주소보정이 확정되어도 현 법원에 관할이 인정되면 이송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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