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 후, 공판 시작 전 피고인의 주소보정이 확정된다면, 관할 법원 이동하나요?
질문은 위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구공판이 열리기 전, 피고인이 주소보정하고, 확정되면,
법원은 보정된 주소지의 ㄱ관할 법원으로 사건번호를 이송시키고 구공판 일정은 새롭게 잡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그 관할구역 내에 현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결정으로 사건을 피고인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동급 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이송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토지관할은 피고인의 주소지, 거소지, 현재지 외에도 범죄지가 포함되기 때문에 주소보정이 확정되어도 현 법원에 관할이 인정되면 이송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