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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3.14

범죄는 아닌데 학폭에 해당하는 경우 사이버수사대나 경찰 협조가 가능한가요?

인스타 디엠이나 에스크로 온 폭력적 글들이 공연성 성립이 안되어서 명예훼손죄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 학교에 학폭으로 신고가 접수된 상황인데 범인을 특정하려면 IP 같은걸 따서 추적을 해야하는데 경찰이 협조해주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학폭으로 접수된 이후 경찰수사까지 구체적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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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4.03.1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범죄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수사관이 수사에 착수할 가능성이 낮고, 학폭절차를 위하여 수사를 해달라는 요청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범죄에는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국가 수사권력인 경찰이 나서서 수사를 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ip추적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며, 경찰 협조없이는 행위자 특정은 어렵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형사사건이 아니라면 해당 내용에 대해 경찰에서 별도로 학폭 사건을 위해 수사를 진행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형사고발하면 수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