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커뮤니티에서 한 유저가 자기가 운영하는 게임 대회 하면서 자기랑 의견 다른 유저를 벤하고 추방시키길래
제가 '맘에 안들면 블랙 잘 봤습니다'이렇게 답변 달았는데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한다는데 이게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맘에 안들면 블랙 잘 봤습니다'라는 발언은 질문자님의 의견을 밝힌 것에 불과하여 사실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