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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구미구미젤리
구미구미젤리

착오로 인해 명예훼손죄를 저질렀다면요?

게임 커뮤니티에서 다른유저와의 다툼에서 시작된 건데, 피해자 유저가 끼어드는 바람에 혼동하여 그 피해자에게 안좋은 댓을 썼고 그 부분을 진술했는데 이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이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상대방을 혼동했다고 하여도 명예훼손의 고의가 인정되어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실제로 착오하였는지 인정될지도 의문이고 착오했더라도 그 당사자를 특정해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성 발언을 하였다면 실제 그 대상이 되는 사람이 다르다고 할지라도 그 표현 자체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명예훼손죄의 요건 중 특정성 요건의 충족여부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더욱이 고의적 행위가 아니고 착오에 의한 행위였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명예훼손죄가 적용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