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계정 판매후 회수 관련 질문입니다.
제가 4대주이고 5대주에게 계정을 판매하고 나서 1대주가 만약 계정을 회수하면 제가 사기죄나 민사로 문제가 생길수 있나요?
그리고 만약 5대주가 추가로 현질을 하면 그 현질을 한것 도 같이 물어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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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본인이 4대주임을 정확하게 고지하고, 이후 발생한 문제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을 상호 확인해두시면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5대주가 추가로 현질한 부분에 대해서도 본인의 과실이 아닌 이상에는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대주가 회수를 한 것이라면 질문자님에게 기망의사, 기망행위가 없어 사기죄 등 형사책임은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약정내용에 따라 질문자님이 계정에 대하여 회수문제에 대한 민사상 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습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라면, 추가현 부분도 인과관계 있는 손해로 배상범위에 포함될 것으로 보이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