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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렵한캥거루216
날렵한캥거루21622.09.13

상대가 계정회수 시도중 계정이 정지당한경우 고소하면 배상받을수 있을까요?

말 그대로입니다 계정 구매를 작년 이맘때쯤 했구요

1대주가 있는진 몰랐고 2대주를 통해 구매했습니다

최근에 1대주가 계정회수를 시도하던 도중 계정이 정지당했습니다.

제가 2대주에게 계정을 구매한 가격과 게임에 현질한 금액 전부 1대주에게 배상받을수 있을까요?

게임 정책상 계정거래는 정지 사유라 이게 배상받는데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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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받으실 수는 있겠으나 회수가 시도된 당시 상황, 1대주와 2대주 사이의 관계 등 사정에 따라서 결과에 있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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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대주가 계정거래를 해놓고 계정회수를 시도하던 중 계정이 정지된 것은 불법행위로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고, 권한없이 계정에 접속을 시도한 것으로 정통망법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는 범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절차로 피고소인이 합의의사가 있어야 피해배상이 가능하며, 합의의사가 없다며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게임정책상 계정거래가 정지사유인 부분은 형사고소 등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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