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대주가 계정거래를 해놓고 계정회수를 시도하던 중 계정이 정지된 것은 불법행위로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고, 권한없이 계정에 접속을 시도한 것으로 정통망법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는 범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절차로 피고소인이 합의의사가 있어야 피해배상이 가능하며, 합의의사가 없다며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게임정책상 계정거래가 정지사유인 부분은 형사고소 등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