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회사입니다
다만 퇴직시점에 잔여 연차에 대해서만 연차수당을 지급하죠
이런경우 퇴직금 평균임금 계산할때 퇴직시에 지급한 연차수당을 포함해서 계산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