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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쭈꾸미131
점잖은쭈꾸미13123.01.04

퇴직금 계산할때 연차수당 넣어서 계산해야하나요?

저희 회사는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회사입니다

다만 퇴직시점에 잔여 연차에 대해서만 연차수당을 지급하죠

이런경우 퇴직금 평균임금 계산할때 퇴직시에 지급한 연차수당을 포함해서 계산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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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그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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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전전년도의 출근율에 의해서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미사용하여 이미 발생한 연차수당을 12로 나누고 3을 곱해서 최종 3개월 임금총액에 합산해서 평균임금을 산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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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하기 전에 지급한 것만 평균임금에 포함하고 퇴직할 때 비로소 지급한 것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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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액의 3/12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하나,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지급분은 추후 정산될 수당을 퇴직으로 인해 지급하게 된 금액이므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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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고용노동부의 입장에 따르면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발생 및 지급되는 연차수당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며, 퇴직 전 1년간 발생 및 지급된 연차수당의 3/12를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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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다만 퇴직시점에 잔여 연차에 대해서만 연차수당을 지급하죠

    이런경우 퇴직금 평균임금 계산할때 퇴직시에 지급한 연차수당을 포함해서 계산해야하나요..?

    퇴직당시 이미 발생한 연차미사용수당은 퇴직금 산정시 합산되나,

    사용기간이 남아있는 가운데 퇴직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해당 연차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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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의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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