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를 당일 퇴사를 했는데 사장님이 손해배상 청구를 건다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제가 오픈한지 얼마 안 된 가게에서 직원으로 근무를 일주일 정도 했는데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일을 그만둬야겠다고 말씀드리고 그만둔 뒤 병원 내원을 하고 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메시지로 제가 그만둔 그날을 기점으로 제가 무단결근으로 인해 가게를 닫아놓은 기간에 대한
소액심판청구소송을 보낸다고 하시는데 가게를 닫아놓은 기간의 피해도 산정을 하고 계신다고 하고
모든 소송비용은 제가 부담을 한다로 소송을 하신다는데 이 경우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갑작스러운 무단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사용자가 주장하는 손해배상액이 과도함을 주장 및 입증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로 소송을 하는 경우는 별로 없으므로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가 입증이 가능하다면 그 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손해배상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때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소송과 관련해서는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정확합니다.
2. 다만 근로자의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근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실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쉽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 근로자의 무단퇴사로 인하여 거래처와의 큰 계약이 파기되는 정도가 아니라면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그리고 실제 소송에 들어가는 시간 등의 문제로 회사에서 겁만주고 소송제기를 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손해배상소송이 이미 진행중이라면 소송 절차에 따라 잘못이 없음을 주장하여 대응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냥 무시해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와 관련된 사안이므로 변호사님과 별도 구체적인 상담을 하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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