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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박각시162
덕망있는박각시16223.08.14

알바를 당일 퇴사를 했는데 사장님이 손해배상 청구를 건다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제가 오픈한지 얼마 안 된 가게에서 직원으로 근무를 일주일 정도 했는데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일을 그만둬야겠다고 말씀드리고 그만둔 뒤 병원 내원을 하고 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메시지로 제가 그만둔 그날을 기점으로 제가 무단결근으로 인해 가게를 닫아놓은 기간에 대한

소액심판청구소송을 보낸다고 하시는데 가게를 닫아놓은 기간의 피해도 산정을 하고 계신다고 하고

모든 소송비용은 제가 부담을 한다로 소송을 하신다는데 이 경우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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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갑작스러운 무단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사용자가 주장하는 손해배상액이 과도함을 주장 및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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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로 소송을 하는 경우는 별로 없으므로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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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가 입증이 가능하다면 그 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손해배상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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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때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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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소송과 관련해서는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정확합니다.

    2. 다만 근로자의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근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실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쉽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 근로자의 무단퇴사로 인하여 거래처와의 큰 계약이 파기되는 정도가 아니라면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그리고 실제 소송에 들어가는 시간 등의 문제로 회사에서 겁만주고 소송제기를 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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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손해배상소송이 이미 진행중이라면 소송 절차에 따라 잘못이 없음을 주장하여 대응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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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냥 무시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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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와 관련된 사안이므로 변호사님과 별도 구체적인 상담을 하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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