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소송과 관련해서는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정확합니다.
2. 다만 근로자의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근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실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쉽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 근로자의 무단퇴사로 인하여 거래처와의 큰 계약이 파기되는 정도가 아니라면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그리고 실제 소송에 들어가는 시간 등의 문제로 회사에서 겁만주고 소송제기를 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