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겠으나 위의 경우 협의 이혼, 재판상 이혼 둘 중에 어느것이든지 실제 혼인 관계가 종결 된 것, 별거를 10년 이상 한 점에서 신청하실 수 있어 보입니다.
이혼 소송의 관할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그 가정법원
② 부부가 최후의 공통의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부부 중 일방의 주소가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
*최후의 공통주소지에 관해서는 견해가 갈리기는 하나 부부가 최종적으로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을 영위하던 주소지를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
③위의 각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 때에는 상대방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이 각각 관할법원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