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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짐승갓껀
들짐승갓껀23.07.17

교통사고 피해자입니다. 치료에 제한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2월 21일에 교통사고 난 이후로 계속 치료받아도 차도가 없습니다.

점점 더 아픕니다.


교통사고 이후 점점 더 고통스러운데 병원에서는 사고당 치료해줄 수 있는 한도가 있다면서 물리치료 정도밖에 조치를 못해주네요.


몸은 너무 고통스러운데...치료는 한정적이네요.

가해자한테 너무 화가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자동차보험으로 대인치료받는것은 제한이 있나요?


대인이 아무리 무한이라고 할지라도 심평원에서 치료비를 병원쪽에 제대로 지급을 안하는 모양입니다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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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귀하의 부상 내용이 임상적으로 봤을 때 객관적인 근거가 있어야

    입원치료이든 통원치료가 가능합니다.

    아마도 제반 검사 결과 특이 증상은 없다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병원치료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병원에서도 치료를 하고 심평원에 치료비를 지급해 달라고 심사를 올리면 심평원에서 과한 치료라고 치료비를 다 삭감하기

    때문에 사고 이후 시간이 경과하면 치료 횟수는 줄어들 수 밖에 없습니다.

    그 전에 정밀 검사는 했는지 그 결과는 어떠했는지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올해 개정된 자동차 보험에 의해서 치료를 할 수 있는

    기간과 금액 등은 더 줄어든 것이 맞습니다.

    가해자는 종합 보험 가입으로 보험 회사에 모든 일 처리를 맡기기 때문에 가해자에게 더 청구할 수 있는 부분은 없고 결국

    대인 담당자와 합의를 해야 할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의 피해자는 대인배상2가 적용될 경우 한도없이 치료를 포함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치료를 받는과정에서 과잉진료에 대한 문제가 있어 현재 과잉진료가 의심될경우 심평원에 보험회사는 심사를 의뢰하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을 병원에서 별로 달가워하지 않구요

    심평원의 치료소견을 내라는 전달을 받은 병원들은 여러가지 사정으로 피해자에게 과도한 치료를 할 수 없게 됩니다.

    다만 의료진이 의학적으로 판단하였을 때 꼭필요한 치료라면 이러한 현상속에서도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