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하루 시급이 73,280원 이라고 한다면 한 주를 만근했다고 하면 한 주당 주휴수당이 73,280원 이잖아요?
근데 어쩔 수 없이 빨간 날이라 근무를 못한 날도 주휴수당으로 쳐서 73,280인가요?
아니면 하루 제외한 58,624원이 주휴수당인가요?
-> 주휴수당 문의로 사료되며,
먼저,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해당 주에 휴일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 날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로서 주휴수당의 금액에는 별도의 영향을 주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