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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동고비185
조신한동고비18522.04.18

자가격리기간휴일을 저의 원래 휴일갯수에 포함하는것은 정당한것입니까?

병원에서 3월 한달기준, 기존 저에게 부여된 오프 9일(공휴일휴무2일포함) 월차1일 입니다.

코로나자가격리 5일휴일(일주일을 받았지만 5일만쉬고나옴)받아 쉰것제외하면 4일동안만 쉴수있었습니다.

인원이 없어서 하루도안쉬고 9일동안 연속으로 일한부분도 있습니다.

당연히 나의 휴무일동안의 일을 나온것이기에 추가수당을 받은것일줄 알았는데

병원측에서는 "자가격리를 5일동안 쉬었으니, 4일 쉰것이랑 더해서 9일을 쉰것이다." 그래서 하루치의 추가수당비만 챙겨주겠다. 대신 유급휴가신청서작성하였으니 국가에서 받은돈을 개개인에게 주겠다 라고 합니다.

성립이 되는것입니까?..

코로나환자 돌보다가 돌파감염된것인데. 너무 힘든 연속근무였는데 추가수당비를 그것만 챙겨준다니.억울한 부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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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자가격리 된 경우에는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와는 별개로 질문자님에게 부여할 휴무 및 휴일은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즉, 휴무일 또는 휴일에는 휴가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자가격리 기간 중에 유급휴가를 주었다고 하여 기존의 휴무일 또는 휴일을 보장해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애당초 휴무일로(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에

    유급휴가(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하는 처분)을 내리는 것은 불가합니다.

    휴무일을 대체했더라도 기존 9일의 휴무는 부여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코로나 감염으로 인해 근로자가 격리들어간 경우 고용노동부는 사용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므로 병원에서 이를 반드시 꼭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 회사가 유급으로 처리해주면 정부에 이와 관련된 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2. 말씀해주신 내용을 보면 질문자분께서 원래 사용 가능한 오프일에서 코로나 격리로 인하여 출근하지 못한 기간을 대체하고 나머지 원래 오프여서 쉬어야 하는 날에 대신 출근하셔서 근무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수당이라 함은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해당되어야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분께서 1일 8시간 이상, 1주 40시간 이상 근무하셔서 연장근로수당 지급사유에 해당하거나 또는 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마땅히 그에 따른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그러므로 질문자분께서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상을 초과하여 근무하신 날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보시고, 있으시다면 병원과 다시 이야기 나눠 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병원측에서는 "자가격리를 5일동안 쉬었으니, 4일 쉰것이랑 더해서 9일을 쉰것이다." 그래서 하루치의 추가수당비만 챙겨주겠다. 대신 유급휴가신청서작성하였으니 국가에서 받은돈을 개개인에게 주겠다 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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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가격리 기간은 무급이 원칙입니다.

    유급처리 여부는 회사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