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3월 한달기준, 기존 저에게 부여된 오프 9일(공휴일휴무2일포함) 월차1일 입니다.
코로나자가격리 5일휴일(일주일을 받았지만 5일만쉬고나옴)받아 쉰것제외하면 4일동안만 쉴수있었습니다.
인원이 없어서 하루도안쉬고 9일동안 연속으로 일한부분도 있습니다.
당연히 나의 휴무일동안의 일을 나온것이기에 추가수당을 받은것일줄 알았는데
병원측에서는 "자가격리를 5일동안 쉬었으니, 4일 쉰것이랑 더해서 9일을 쉰것이다." 그래서 하루치의 추가수당비만 챙겨주겠다. 대신 유급휴가신청서작성하였으니 국가에서 받은돈을 개개인에게 주겠다 라고 합니다.
성립이 되는것입니까?..
코로나환자 돌보다가 돌파감염된것인데. 너무 힘든 연속근무였는데 추가수당비를 그것만 챙겨준다니.억울한 부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