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병원에서 9시부터 6시까지 근무하고(휴게시간:13시~14시)
토요일은 격주로 9시부터 1시까지 4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3월 17일 목요일 PCR 검사에서 확진을 받고, 16일(수) 검체채취일부터 5일 격리 후, 21일 (월)에 출근을 했습니다.
병원에서는 격리기간 17일(목), 18일(금)을 연차로 사용하라고 했고,
연차를 올렸는데 그 주 소정의 근로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19일(토)까지 연차를 쓰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토요일까지 연차를 사용하라고 하는게 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