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으로 연차사용을 하는데 토요일까지 하라는게 맞나요?
현재 병원에서 9시부터 6시까지 근무하고(휴게시간:13시~14시)
토요일은 격주로 9시부터 1시까지 4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3월 17일 목요일 PCR 검사에서 확진을 받고, 16일(수) 검체채취일부터 5일 격리 후, 21일 (월)에 출근을 했습니다.
병원에서는 격리기간 17일(목), 18일(금)을 연차로 사용하라고 했고,
연차를 올렸는데 그 주 소정의 근로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19일(토)까지 연차를 쓰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토요일까지 연차를 사용하라고 하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이 소정근로일이 아니라면, 그냥 무급처리하면 될 것이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에 유급으로 쉬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차휴가 사용여부는 근로자가 정하는 것입니다.
아래 글 참고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격리 기간만 사용하면 되며 소정근로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토요일에 연차를 사용하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날에 사용해야 하며 사업주 마음대로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는 것이지,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특정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연차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는 것이므로, 토요일 근로가 연장근로인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그 날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대체의 대상은 소정근로일이어야 하며, 휴일을 연차휴가일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질의의 경우 토요일이 소정근로일이라면 연차휴가의 소진이 가능할 것이나, 이와 달리 토요일이 휴무일이고 격주로 휴무일 연장근로가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이에 대하여 연차휴가를 소진시킬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은 상기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그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그 사용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근로일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토요일이 근로일이라면 연차사용이
가능하지만 토요일이 휴일이나 휴무일인 경우에는 연차사용이 불가합니다. 다만 토요일이 출근하는 날이라고 해서
무조건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평일에 이미 40시간 근무를 한다면 토요일에 출근은 하지만 연장근로일
(토요일이 휴무일이라는 의미)이라면 연차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이 애당초 근로일이면 위와 같이 처리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나,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일을 월~금으로 하고 있다면 토요일은
연장에 해당하는 바, 휴가처리는 불가합니다.
연장근로 미제공에 따라서 무급처리하는것이 적절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무일에 대해서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나 주휴일인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무급휴무일에 대해 근로자가 원할 경우 예외적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는 있습니다.
또한 근로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라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 그러는 것인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다면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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