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계산좀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ㅠㅠ
계산법 설명을 들어도 잘 모르겠어 문의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상여금은 없고 연차는 전부쓰게 해놔서 연차 수당은 따로 없고...
기본급은 2,936,200입니다.
입사일 2011-10-31이고 8월 31일까지 근무시 부탁드립니다
계산 식까지 알려주시면 퇴사일에 그대로 참조해서 계산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 기준으로 퇴직금은 36,892,245원원입니다. 1일 8시간 1주 5일 근무시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였을시 43,305,560원이 나옵니다. 퇴직금 산정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산정해야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평균임금×30×근속일수÷365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눠 산정합니다. 기본급외에 수당이 없다면 1일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합니다.
퇴직금액수는 43,315,568원으로 추산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의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로 계산을 합니다. 여기서 1일 평균임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받은 임금을 3개월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토대로 퇴직금을 계산하면 예상 퇴직금은 36,899,86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은 3개월 평균임금에 근무일수를 곱하여 계산됩니다. 아래의 링크를 통해 자세히 계산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