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 통매음 성립 가능한지, 관련 여부 질문드립니다.
게임에서 상대가 먼저 저에게 장@H냐 , 장@H인 이냐 등등 장애인 비하 발언을 했구요.
그다음 제가 화나서 'ㄴㄱㅁ 오늘 밤 내 야식' 이라는 말을 한 뒤에
'노공만 남궁민 오늘 밤 내 야식이라는 뜻이다' 라고 말했는데 상대가 통매음으로 고소한다고 하네요
이거 통매음 성립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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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통매음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모욕적인 발언으로는 보이나 성적인 만족을 목적으로 한다는 등 상황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노공만 남궁민 오늘 밤 내 야식이라는 뜻이다' 라는 발언 내용은 수사관에게 설득력있는 주장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그 내용상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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