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진정서 제출 여부 질문드립니다.

유사 질문드렸는데 추가 내용 더해 질문드립니다.

어머니께서 입원하셨는데 제가 출장 중이라 먼친척되는 분이 모시고 응급실에 가셨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중환자실에 들어가셨어야 하기에 어머니의 지갑과 휴대폰 등 소지품이 들어있는 핸드백을 이 친척분이 가져가셨고요.

어머니께서 일반 병실로 가시며 휴대폰을 찾으시기에 그 친척분에게 전화하니 자신은 없다 합니다. 그래서 여든이 넘으신 어머니께서 요즘 자주 깜빡하시기에 휴대폰을 분실할까봐 안드로이드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위치추적을 켜보니 이 친척분 집에 있네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직접 병원에서 연락해서 갖고 오라하는데 계속 모른척하고 전화도 안 받고 피하고 있습니다. 동네 지구대에 들려 경찰관이 전화를 했는데도 안 받고 있습니다.

경찰서에 연락해 물어보니 진정서를 내라 하는데 어머니께서는 아무래도 친척이라고 주저하시는데 핸드백에 지갑, 현금, 신용카드, 휴대폰 등이 다 들어있어서 걱정이 되네요.

그런데 친척분이 어제 병실에 와서 소지품 돌려드릴까요 아니면 퇴원하실 때까지 보관할까요 했다는데 어머니께서 진통제를 맞고 힘드신 때 왔기에 갖고 있어 답을 주셨답니다.

그래서 다시 문자로 갖고 오라고 하고 전화도 여러차례 하셨는데 이 친척분이 전혀 문자도 안 읽고 전화도 안 받는다네요. 다른 친척께 연락을 했더니 화를 내며 그 사람 왜 그러냐고 자신이 연락하겠다 하는데도 소용이 없습니다.

경찰에 진정서를 내려하니 위임장이 필요하다 하는데 어머니께서도 병중이신데 이 문제로 굳이 그렇게 까지 하시며 주저하시고 신분증도 핸드백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자식들은 너무 괘씸해서 진정서를 내는 등 어떤 조치를 취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자식들이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으나, 수사가 진행되면 피해자인 어머니가 경찰서에 출석해야 하기 때문에 어머니와 사전 조율을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사안은 명백한 절도로 보입니다.

    합의가 되어 돌려받으면 좋겠지만 상대방은 임의적으로 돌려줄 마음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위임장을 작성받아 진정서나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진정서를 내시는것보다는 절도로 고소장을 제출하시는것을 고려해보시는게 좋아보입니다. 메시지 내역이나 관련 증거 등을 수집하여 절도로 고소하시면 상대방이 물건을 돌려주는 등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