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럴 때는 경찰서 진정서를 제출해야 할까요?
어머니께서 입원하셨는데 제가 출장 중이라 먼친척되는 분이 모시고 응급실에 가셨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중환자실에 들어가셨어야 하기에 어머니의 지갑과 휴대폰 등 소지품이 들어있는 핸드백을 이 친척분이 가져가셨고요.
어머니께서 일반 병실로 가시며 휴대폰을 찾으시기에 그 친척분에게 전화하니 자신은 없다 합니다. 그래서 여든이 넘으신 어머니께서 요즘 자주 깜빡하시기에 휴대폰을 분실할까봐 안드로이드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위치추적을 켜보니 이 친척분 집에 있네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직접 병원에서 연락해서 갖고 오라하는데 계속 모른척하고 전화도 안 받고 피하고 있습니다.
경찰서에 연락해 물어보니 진정서를 내라 하는데 어머니께서는 아무래도 친척이라고 주저하시는데 핸드백에 지갑, 현금, 신용카드, 휴대폰 등이 다 들어있어서 걱정이 되네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유는 알기 어려우나 친척분이 고의적으로 해당 물품을 가지고 반환을 거부하고 있으므로, 경찰을 통해 도움을 받고 위해서는 형사고소 또는 신고 등 사건 접수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사건으로 진행하는 것보다 효과적일 수는 있지만 결국 상대방과의 관계를 고려하면 모친의 의사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