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인 이하 병원에서 근로하고 있는데, 며칠 전 원장님의 갑작스러운 부고 소식을 들었습니다.
병원문은 열고 있어달라고 원장님 가족분이 말씀하셔서 일단 출근은 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까지는 출근해달라는 말 외에는 말씀이 없으신데,
이 경우 급여와 퇴직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리고 실업수당을 받으려면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접수를 해야 한다고 하던데, 대표가 사망한 경우 이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병원에서 거래하던 회계사사무소 측에서 해주시는 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