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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FELL
WINTERFELL 22.08.30

주당 6일, 일 10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노동자의 노동시간을 8시간 40분만 인정하여 급여를 정하는 것은 합법인가요?

제 지인은 법인택시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는 주당 6일, 일일 10시간~11시간의 운행을 하고 있지만, 회사는 근로계약에 따라 일일 8시간 40분의 운행시간 만을 인정하여 급여에 반영한다고 합니다. 이에따라 현실적으로 그는 매일 약 2시간의 노동을 무급으로 일하고 있는데요. 이경우에 근로계약은 합법적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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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근로계약서상 휴게시간이 얼마나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근로계약서상 휴게시간이 명확히 표시되어 있으며, 해당시간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쉰다면 근로시간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휴게시간이 아니라면 모든 시간에 대해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아 임금을 청구할 수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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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연장수당으로 별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는 바, 노동청 신고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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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무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임금(및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께서는 임금체불을 이유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위 미지급에 대한 근거 자료는 근로자가 구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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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시간외수당은 실근로시간에 따라 산정하여 지급되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거나 시간외근로를 인정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간주근로시간제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일 근로시간을 별도로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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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한주 60시간을 근로하는데 이보다 적은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법에 위반이 되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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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임금은 실제 근로한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해야 하므로, 일정 근로시간에 대하여만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그 자체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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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택시운전의 특성상 정확한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렵기 때문에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시간을 기준으로 근로시간을 계산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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