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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WINTERF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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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30

주당 6일, 일 10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노동자의 노동시간을 8시간 40분만 인정하여 급여를 정하는 것은 합법인가요?

제 지인은 법인택시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는 주당 6일, 일일 10시간~11시간의 운행을 하고 있지만, 회사는 근로계약에 따라 일일 8시간 40분의 운행시간 만을 인정하여 급여에 반영한다고 합니다. 이에따라 현실적으로 그는 매일 약 2시간의 노동을 무급으로 일하고 있는데요. 이경우에 근로계약은 합법적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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