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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노루176
지혜로운노루176

1년8개월~(수습기간포함) 근무-> 퇴사시 남은연차 지급관련

2020년 에 입사후 1년단위로 계약진행하였고, 작년 재 계약후 2년차 연차 14개를 받아 사용후 현재 퇴사 밝히고 사용안된 남은 연차5개에 대해 문의 했는데 계약기간을 채우지 않아서 그냥 소멸된다고 말하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남은연차에대해 쓰고 퇴사를 하거나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요구를 할 수 있는지 여쭤보구요!

2년차 계약시 새로 생겨난 연차관련한 조항->"근로계약기간중(1년이내)소진하여야 하며, 미사용시 연차수당 매월1회분씩 급여에 포함" 이 어떤 효력이 있는지도 문의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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