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차 운전 중 사고났는데 근로자가 얼마나 책임져야 하나요?
외부에 일때문에 차를 제공받았는데, 돌아오는길에 (퇴근) 빗길에 미끄러져 사고가 났습니다. 수리비가 많이 나오는 상태였고, 자차 보험이 들어있지 않아서 폐차처리하고 새로 구입하고 이후 발생하는 비용을 반반 부담하자 하는데 제 월급의 배가 넘는 비용이라 어찌해야할지.. 이걸 온전히 반반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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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회사가 차량을 제공하여 근로자에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경우에도 근로자에게 피해가 최소화하도록 조치를 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회사가 보험에 가입했더라면 그 같은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를 소홀히 한 회사의 책임이 더 크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근로자에게 절반을 책임지라고 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일단 책임질 수 없다고 하십시오. 회사측이 귀하로부터 손해를 배상받으려면 귀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귀하의 과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귀하는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항변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의 내용입니다.
사용자의 책임도 있다면 이를 감안할 수 있을 것입니다.
원만하게 해결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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