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회사가 차량을 제공하여 근로자에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경우에도 근로자에게 피해가 최소화하도록 조치를 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회사가 보험에 가입했더라면 그 같은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를 소홀히 한 회사의 책임이 더 크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근로자에게 절반을 책임지라고 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일단 책임질 수 없다고 하십시오. 회사측이 귀하로부터 손해를 배상받으려면 귀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귀하의 과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귀하는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항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