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양도할 경우
1세대 일시적 2주택 양도에 해당할 경우, 양도소득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1세대 일시적 2주택의 경우 신규주택 취득 이후 3년 이내(기존주택과 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일 경우 1년 이내 기존주택 양도+1년 이내 신규주택 전입신고)양도를 해야 합니다. 단,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보유, 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취득일 경우 2년 거주요건 추가)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만, 양도가액은 시부모님이 부담해야 하므로 부동산을 취득할 여유현금이 없다면 양도는 불가능 할 것입니다.
2. 증여할 경우
증여재산은 증여일 전 6개월 ~ 증여일 후 3개월 이내의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가 됩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 내에 유사자산의 매매가액이 있다면 그 가액이 시가가 됩니다. 사례의 경우, 7,500만원이 적절한 시가입니다.
직계존속이 직계비속(자녀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증여일 이전 10년 이내 자녀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5천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모님이 납부할 증여세는 2,667,500원이므로 부담이 크진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