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가 쌀까요?양도소득세가 나을까요?
쪽지보냅니다~~ 시부모님이 살고계시는 집인데 첨에 사정이 있어서 신랑명의로 집을 사신듯해요 2ㅇ년거주중이신대 신랑이 저랑결혼하면서 집을사게되어 일시적 1가구2주택이되어 시부모닝집을 명의이전해드리려고합니다 아파트 공시시가는50400000원이고 1층이고 3갤전에 같은라인 4층이7500만원에 매매된듯합니다 1층이라 해도 안들어오고 하루종일 전등을 켜놓고 생활해야하는데... 감정을 받기엔 감정비가 너무 비싸다고하고.. 이럴땐 어떻게해야할까요? 넉넉하지않은 살림이라 시부모님 증여세도 취등록세도 모두 저희가 감당 해야해서 궁금한점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당시 증여재산가액은 증여당시의 시가에 의하고,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시가로 보게됩니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는 4층의 매매사례가액이 1층을 증여할 때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보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층의 객관적인 가격이 4층보다 낮다고 생각한다면 지금 증여는 피하는 것이 좋고, 감정가액을 평가할 비용이 부족하다면 추후에 공시지가로 신고 후 감정가액으로 경정되는 경우 그 차액을 부담하는 방식도 나쁜 방식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증여재산가액은 '시가'로 계산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아파트의 경우에는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유사매매사례가액은 기준시가, 동, 호수 등이 유사한 자산의 통상적인 매매가액입니다. 따라서 해당경우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양도소득세와의 비교는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가계산을 통해 비교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양도할 경우
1세대 일시적 2주택 양도에 해당할 경우, 양도소득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1세대 일시적 2주택의 경우 신규주택 취득 이후 3년 이내(기존주택과 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일 경우 1년 이내 기존주택 양도+1년 이내 신규주택 전입신고)양도를 해야 합니다. 단,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보유, 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취득일 경우 2년 거주요건 추가)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만, 양도가액은 시부모님이 부담해야 하므로 부동산을 취득할 여유현금이 없다면 양도는 불가능 할 것입니다.
2. 증여할 경우
증여재산은 증여일 전 6개월 ~ 증여일 후 3개월 이내의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가 됩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 내에 유사자산의 매매가액이 있다면 그 가액이 시가가 됩니다. 사례의 경우, 7,500만원이 적절한 시가입니다.
직계존속이 직계비속(자녀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증여일 이전 10년 이내 자녀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5천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모님이 납부할 증여세는 2,667,500원이므로 부담이 크진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수관계인 간의 양도행위는 그 양도가액이 중요합니다. 양도가액이 실제 시가와의 차이가 5%이상 날 경우 실제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의제하며, 30%이상 차이날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증여로 보아 증여세도 추가과세될 수 있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 때 시가는 공시지가보다는 주변 매물들의 매매사례가액을 토대로 판단될 것이며 감정받으신다면 감정가액으로 시가를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증여로 하실 경우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시어 부담부증여로 가셔도 되나, 금액이 7500만원 조금 안될 경우 자녀가 부모에게 이전에 증여한 재산이 없을 경우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도 가능하므로 그대로 증여하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