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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차주와 운전자가 다른 차에 후미차량충돌로 피해자입니다.

제목과 같이 차주와 운전자가 다른 차에 후미차량충돌로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차주와 운전자가 다르니 책임보험금액 안에서만 대인과 대물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가해차량보험사에서 얘길했고 단, 제 자차보험에서 처리 후 제 종합보험사에서 상대방 보험사로 구상권 청구를 한다고 합니다.

1. 자차처리를 해야할까요?
이 때 전 불이익이 없을까요?

2. 자차 처리 시 자부담금이 발생되는데 이 부분은 구상권 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맞나요?

3. 자차 처리 시 전 보험수가 증가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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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영찬 손해사정사
    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상대의 전적인 과실이기에 자차 처리한 후에 구상하면 할증은 없고 상대방과 원만히 해결이 안 되면 자차 처리 후 구상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또한 자기부담금과 렌트비가 자차에서는 보상이 되지 않기에 이 부분은 가해차량 운전자와 따로 손해 배상을 받아야 합니다.

    대인 배상1만 상대방은 보상이 가능하기에 치료비와 합의금 부분도 부족할 수 있으니 경찰 신고 후에 합의를 보면서 해당 부분을 이야기하여 처리하는 방식으로 원만히 처리가 되면 제일 좋습니다.

  • 1. 자차처리를 해야할까요? 이 때 전 불이익이 없을까요?

    : 질문자의 차량에 대한 손해에 대해서는 자차로 처리를 하거나, 상대방측으로부터 개인적으로 보상을 받거나, 질문자가 개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 가장 손쉬운 방법은 자차로 처리하는 것이고,

    자차 처리시 일정 자기부담금을 지급하는 것외에는 다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2. 자차 처리 시 자부담금이 발생되는데 이 부분은 구상권 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맞나요?

    : 네, 이는 보험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사가 대행할 수는 없어, 개인적으로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3. 자차 처리 시 전 보험수가 증가가 없을까요?

    : 상대방의 전적인 과실 사고로 본인의 보험료는 인상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