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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시한매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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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 5인이상기준이 정확히 어떻게 될까요???

현재 같은 사무실에서

대표 1명 , 저를 포함한 직원5명 입니다.

저는 이상의 정의는 어떤수와 같거나 큰수를 뜻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세무사(기장)분이 5인이상은 인원이 6인부터 적용이라고 했다고 하는데 황당해서... 이게 맞는건가요?
대표를 제외하더라도 근로자가 5명이면 5인이상으로 들어가는거죠??

5인이상이 맞다면 6인부터 적용이라고 거짓으로 말한 세무사에게 따로 민원을 넣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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