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 5인이상기준이 정확히 어떻게 될까요???
현재 같은 사무실에서
대표 1명 , 저를 포함한 직원5명 입니다.
저는 이상의 정의는 어떤수와 같거나 큰수를 뜻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세무사(기장)분이 5인이상은 인원이 6인부터 적용이라고 했다고 하는데 황당해서... 이게 맞는건가요?
대표를 제외하더라도 근로자가 5명이면 5인이상으로 들어가는거죠??
5인이상이 맞다면 6인부터 적용이라고 거짓으로 말한 세무사에게 따로 민원을 넣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매일 근로자 5인이 출근하여 근로제공한다면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초과여야 6인부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대표를 제외하고 상시근로자 수가 5인이라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분류됩니다. 세무사가 고의로 거짓을 말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법 적용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근로자 수가 5인이라면 법 적용대상이 됩니다.
해당 세무사의 전문성이 미흡한 것과 별개로, 세무사에게 민원을 넣을 방법이 있지는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대표는 근로자가 아닙니다. 애초에 대표 포함 몇명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잘못된거고 근로자는 그냥 근로자입니다.
세무사 민원은 여기 물어볼게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5인 "이상"이므로 5인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6인부터 적용되는게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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