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가 원래 유학에 오르려고 계획했던 도중에 고소 당해 고소를 진행 중일 경우, 출국금지명령은 자동으로 이루어지나요? 아니면 따로 검사나 피해자 측에서 출국금지을 신청해야 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