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느 죄에 해당하는지와 관할권에 따라 달리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형법상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국외에서 처벌을 받은 범죄자는 그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국내에서 처벌되는데에 산입된다는 것입니다.
형법 제7조(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산입) 죄를 지어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집행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고하는 형에 산입한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