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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사력구제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정당방위는 우리 법에서 어느선까지 인정될 수 있나요

법에서 원칙적으로 국가구제가 아닌 사력구제는 인정되지 않느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위급상황시 국가의 도움이 여의치않을때 자력구제는 할 때 정당방위는 우리나라는 어느정도 선까지 허용이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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