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특정성이 없어 안될 것으로 보이나, 해당 내용과 다른 사이트, 기사 등으로 상대방 특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문제될 수 있습니다.
조언을 드리자면, 강력하게 누군지 모른다고 주장하시고 특히 혼자서 장난 또는 도의상 위와 같은 댓글을 달게 되었지, 다른 누구를 특정하거나 비난하기 위하여 댓글을 단 것은 아니었던 점, ‘당사자 외 행동’에 대하여 (구체적인 상대방 없이) 불만을 표하기 위해 그런 것도 아니라는 점, 수용 정도를 넘어서지 않는 다는 점, 댓글 1개만 달았을 뿐 그 경위와 댓글의 횟수가 현저히 낮은 점, 피의자의 불만이나 분노한 감정을 표출하기 위하여 댓글을 단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