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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떳떳한굴뚝새80
떳떳한굴뚝새80
21.08.30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19. 12.에 분양권을 취득하여, 2021. 11. 입주를 압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양을 받은 아파트가 25평이다 보니, 34평의 집을 추가 분양받고 싶은 욕구가 생겼습니다.

그러다보니,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혜택에 대해서 검색을 해봤는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1. 첫번째 주택을 구입한지 1년이 지난 뒤에 취득을 해야하며,

2. 보유기간 2년 이상이어야 하며,

3. 3년 이내에 첫번째 주택을 매도해야한다고 보았습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것은, 2021. 9.에 신규 분양을 하는 아파트가 있는데, 제가 여기서 분양을 받게 되면 위 비과세 혜택에 대상이 될까요?

제가 2019. 12.에 취득한 분양권은 아직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1번째 조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비과세 혜택 대상이 될까요?)

2, 3번 조건은 제가 이행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질문은 따로 드리지 않습니다.

전문가님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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