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대한민국 형법은 모살과 고살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고살과 모살은 미국에서 인정되고 있는 구분입니다
그 의미를 보면 의도적, 계획적 살인이 모살(murder)이고, 우발적, 격정적 살인이 고살(manslaughter)에 해당합니다.
미국에서 모살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 고살은 무기 또는 15년 이상 징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