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폭행·협박 이미지
폭행·협박법률
폭행·협박 이미지
폭행·협박법률
단아한보석새4
단아한보석새423.01.09

성폭행을 당했는데 상대방이 부정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가 자고있는데 상대방이 아래쪽에 손가락을 넣어서 하지말라고 피곤하다고 자려했는데 갑자기 집에 데려다준다고 가라고 하더니 피곤해서 자고싶다니까 제꺼 옷이랑 물건을 현관문에 던지고 가라면서 욕 하길래 옷은 입고 가야될거 아니냐면서 말싸움을 하다가 상대방이 밀치고 뺨때리고 목 조르면서 현관문쪽으로 밀쳐서 팔꿈치로 문을 열고 살려달라고 했는데 이 과정이 집 안에서 일어났던 일 이라 집 안에 씨씨티비도 없고 복도 씨씨티비엔 목조른거랑 제가 도망가는게 찍혔는데 이것도 성폭력에 포함이 되나요? 경찰에 진술할때 상대방이 그런적 없다고 부인하면 어떡하죠 상해 진단서는 떼놓은 상태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행위는 성폭력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단순 폭행으로 보입니다. 증거가 있어야 처벌로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최염 변호사입니다.

    첫번째 행위의 경우 유사강간해 해당하여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실질적으로 성범죄의 경우 은밀한 장소에서 이루어지고 객관적인 증거 확보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처벌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가 범죄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누구의 진술에 더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기소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답변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궁금하신 사항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는 유사강간행위로 성폭력에 해당합니다. 상대방이 부인하더라도, 질문자님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다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