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자고있는데 상대방이 아래쪽에 손가락을 넣어서 하지말라고 피곤하다고 자려했는데 갑자기 집에 데려다준다고 가라고 하더니 피곤해서 자고싶다니까 제꺼 옷이랑 물건을 현관문에 던지고 가라면서 욕 하길래 옷은 입고 가야될거 아니냐면서 말싸움을 하다가 상대방이 밀치고 뺨때리고 목 조르면서 현관문쪽으로 밀쳐서 팔꿈치로 문을 열고 살려달라고 했는데 이 과정이 집 안에서 일어났던 일 이라 집 안에 씨씨티비도 없고 복도 씨씨티비엔 목조른거랑 제가 도망가는게 찍혔는데 이것도 성폭력에 포함이 되나요? 경찰에 진술할때 상대방이 그런적 없다고 부인하면 어떡하죠 상해 진단서는 떼놓은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