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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갸름한풍금조14
갸름한풍금조14
23.12.31

통신매채 이용 음란죄가 성립 할 수 있을까요?

피의자(초면)와 제 지인인 제 3자와의 통화에서 제가 듣고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피의자가 통화내용으로 제 이름을 언급하며 맛있다는 둥 4대1로 먹었다는둥 말을 하기도 수치스러운 허위사실을 제 지인에게 유포하였습니다.

제 3자와의 통화내용으로도 성립이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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