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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풍금조14
갸름한풍금조1423.12.31

통신매채 이용 음란죄가 성립 할 수 있을까요?

피의자(초면)와 제 지인인 제 3자와의 통화에서 제가 듣고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피의자가 통화내용으로 제 이름을 언급하며 맛있다는 둥 4대1로 먹었다는둥 말을 하기도 수치스러운 허위사실을 제 지인에게 유포하였습니다.

제 3자와의 통화내용으로도 성립이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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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통매음은 피해자에게 도달케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는바, 질문자님이 아닌 제3자에게 말한 것으로는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고 명예훼손죄 또는 정통망법위반(음란정보유통)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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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인이 직접 통화한 것이 아니라 듣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표현상으로는 타인에게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으로서 통매음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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