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관세 기준 150달러? 200달러?
해외직구 처음 해보려고 하는데요, 관세 붙는 기준 금액이 정확히 얼마인지 헷갈려요. 어떤 분은 150달러까지 면세라고 하고 또 미국은 200달러까지 괜찮다고도 해서요. 예를 들어 170달러짜리 전자제품 직구하려는데 관세를 내야 하나요? 초보라 잘 모르겠어요 아시는 분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 할 때 제일 먼저 헷갈리는 게 이 기준 금액입니다. 우리나라 기본 규정은 개인이 해외에서 물건 들여올 때 물품 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면 관세랑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직구할 경우에는 한미 fta 특례가 있어서 200달러까지 면세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170달러 전자제품을 미국 사이트에서 직구하면 세금이 안 붙습니다. 다만 같은 금액이라도 다른 나라에서 들여오면 150달러 초과라서 과세 대상이 됩니다. 배송비랑 보험료가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경우도 있어서 실제 계산은 조금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150달러의 경우 일반적인 면세한도입니다.
다만 미국으로부터 특송통관으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한-미 FTA에 따라 미화 200달러까지 면세가 가능합니다.
다만 전자제품의 경우 전안법이나 전파법대상으로서 일반통관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면세한도는 미화 150달러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https://www.news1.kr/local/sejong-chungbuk/557565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정확하게 합산과세 기준이 아니라면 물품의 금액별로 부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금액은 미국 200불 타국가 150불입니다. 아울러 합산과세는 하나의 운송장을 면세를 목적으로 쪼개어 신고하는 경우 혹은 동일날짜, 동일판매자에게 구매한 물품을 분할로 운송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