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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마른개개비208
목마른개개비20823.08.25

무급휴일 근로시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하나요?

만약 10시간 토요일 근로하였을경우

휴일수당이랑 비슷하게, 8시간은 1.5배와 2시간은 2배로 지급하는게 맞나요?

유급휴일근로(일)와, 무급휴일근(토)가 헷갈려서 문의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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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무급휴일에 근로한 경우에도 유급휴일에 근로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임금을 산정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토요일은 무급휴일이 아니고 무급휴무일입니다. 우선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무급휴무일이라면 휴일근로와 무관합니다. 이 경우 주 40시간 근로한 상태에서 토요일 근로한 경우 연장근로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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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이 무급휴일인지 무급휴무일인지가 중요할 듯 합니다.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 봅니다.

    무급휴일의 경우 휴일근로이므로 8시간까지 1.5배 이후 2배

    무급휴무일일 경우 연장근로이므로 모두 1.5배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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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무급휴무일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는 회사가 연장근로수당(통상시급x연장근로시간x1.5)을 지급해야 할 것(근로기준법 제56조)입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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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무급휴일은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장근로만 적용하여 임금을 계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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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무급휴무일이라면 "10시간×1.5"으로 산정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무급휴일이라면 그 날 근로는 휴일근로이므로 "8시간×1.5+2시간×2"으로 산정된 휴일근로수당 및 휴일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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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무급휴일도 휴일입니다. 따라서 5인이상 사업장에서 무급휴일에 근로하는 경우 적어주신대로 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로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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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유급휴일과 무급휴일 모두 휴일입니다.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8시간 이내는 50% 가산, 8시간 초과는 100% 가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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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라면, 평일 주40시간 근무여부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할 수 있으나


    무급휴일이라면 토요일에 10시간 근무시 8시간분에 대해서는 휴일근로가산수당(1.5배)+ 2시간분에 대해서는 휴일근로 및 연장근로가산수당(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무급휴일(토)와 유급휴일(일)의 차이는 그 날에 근무했을 때 유급휴일수당(1일분의 임금)이 발생하느냐 여부입니다. 전자는 발생하지 않으나 후자는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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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50조에 의하여 일8시간 혹은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 시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위 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연장근로 시간이며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2시간은 1.5배를 적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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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1.5배 가산된 임금을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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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휴일인지, 휴무일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휴일에 근로하면, 1.5배, 2배 적용하는 것이고

    휴무일에 근로하는 것이라면 전체시간 1.5배로 하는 것입니다.

    토요일을 특별히 휴일이라고 규정하지 않았다면, 휴무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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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의 성격에 따라 다르게 해석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이기 때문에, 토요일의 근무는 연장근로일 뿐 휴일근로는 아니게 됩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수당만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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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아름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이 무급휴일로 지정된 경우라면 토요일날 근로를 제공한 시간까지 합산하여 40시간이 넘어간다면 1.5배 가산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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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무급휴일(토)에 10시간 근무하셨다면

    10시간 모두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10시간 모두 1.5배만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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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이 무급휴일이라면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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