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이상 사업장서 근로계약서및 4대보험 미가입상태서 1년이상근무했는데 입사시 퇴직금 얘기없었다고 안준다면 어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1년 이상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관할 노동청에 구체적으로 상담을 받으시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및 4대보험 가입여부는 퇴직금과 무관합니다. 퇴직금 지급요건만 충족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으며, 안준다고 하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