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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쇠오리43
검붉은쇠오리4322.07.21

1인이상 사업장서 1년이상 근무하고 4대보험 미가입이고 근로계약서를 안썼는데 퇴직금얘기가없는데 퇴직금받을수 있나요?

1인이상 사업장서 근로계약서및 4대보험 미가입상태서 1년이상근무했는데 입사시 퇴직금 얘기없었다고 안준다면 어찌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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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1년 이상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관할 노동청에 구체적으로 상담을 받으시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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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및 4대보험 가입여부는 퇴직금과 무관합니다. 퇴직금 지급요건만 충족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으며, 안준다고 하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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