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퇴직연금의 경우 매월 세전 월급 8.33%를 회사에서 납입하고, 만일 금액이 모자랄 경우 차액에 대해서는 연10%의 이자를 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따져보니 회사의 납입액이 모자란 달이 굉장히 많은데, 연10% 이자를 어떤 식으로 계산하면 될런지요?
- 7월분 납입액은 다음 달인 8월 중에만 납부를 하면 되는 것인지요?
- 만약 8월말까지 부족한 금액이 납부 되지 않으면 9월1일부터 이자가 발생하는 것인지요?
- 예를 들어 2017년 7월분의 납입금이 10만원 모자랐고, 2017년10월분은 20만원이 모자랐다고 하고 오늘(23년7월10일) 그 돈을 받는다고 가정할 때 이자를 계산은 어떻게 하면 될런지요? 다른 예를 들어주셔도 좋습니다.
귀한 시간 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