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퇴직연금의 회사측 납입금이 세전 월급에 비해 적을 때 이자 계산법
DC퇴직연금의 경우 매월 세전 월급 8.33%를 회사에서 납입하고, 만일 금액이 모자랄 경우 차액에 대해서는 연10%의 이자를 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따져보니 회사의 납입액이 모자란 달이 굉장히 많은데, 연10% 이자를 어떤 식으로 계산하면 될런지요?
- 7월분 납입액은 다음 달인 8월 중에만 납부를 하면 되는 것인지요?
- 만약 8월말까지 부족한 금액이 납부 되지 않으면 9월1일부터 이자가 발생하는 것인지요?
- 예를 들어 2017년 7월분의 납입금이 10만원 모자랐고, 2017년10월분은 20만원이 모자랐다고 하고 오늘(23년7월10일) 그 돈을 받는다고 가정할 때 이자를 계산은 어떻게 하면 될런지요? 다른 예를 들어주셔도 좋습니다.
귀한 시간 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규약에 따른 일자보다 늦어져 납입이 되는 경우에는
납입일로부터 14일까지는 연 10%, 그 이후 실제 납입일까지는 20%입니다.
연 이율이므로 기간에 대해서는 비례하여 적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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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을 적립해주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DC형 퇴직연금 지연이자의 경우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의 기간에 대해서는 10%의 지연이자가 적용이 되고 이후부터는 20%의 지연이자가 적용이 됩니다.
구체적인 계산식은 지연된 적립금 x 10%(20%) x 지연일수 / 365로 계산을 합니다. 따라서 7월분의 경우 10만원의 금액에
대해 10%의 지연이자가 발생을 하고 10월 이후부터는 30만원을 기준으로 10%의 지연이자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은 1년에 1회 이상 납입하면 되므로, 1년이 지난 후에 전체 금액에서 모자란 금액에 대해 이자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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