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경우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 계산법이 어떻게 되는지요?
제 퇴직 때 주려고 사측에서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을 매월 납입한다고 합니다.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사용자가 납입할 부담금이 매년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의 1/12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받는 매달 세전 총 수령액의 8.33%를 적립해야 하는 것이지요?
저의 매달 급여는 기본급+성과급1+성과급2로 구성되는데, 모두 세후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매달마다 근무일수 기준 처리 건수 평균 값(예. 한 달에 20일 출근하고 총 업무 처리 건수가 1000건이면 50이 됩니다)을 구한 다음 그게 일정 건수 이하이면 기본급을 받고 초과하면 구간에 따라 성과급1을 받게 됩니다. (예. 40건 이하이면 세후 300만원, 40건 초과 50건 이하이면 세후 400만원, 50건 초과 60건 이하이면 세후 500만원 등)
성과급2는 그 달의 판매실적 총액의 29.7%가 세후 금액이 되도록 하여 지급합니다. (예. 한 달 판매실적이 100만원이면 세후 29.7만원).
그러면 사측은 기본급+성과급1+성과급2의 세전 금액 기준 8.33%를 적립하면 되는 것인지요?
사측에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매달 적립액을 지정해 주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적립하고 있다고 하는데, 연금포털에서 확인해 보니 위의 계산법으로 한 금액에 훨씬 못 미칩니다.
#1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인지요?
#2 그래서 근로계약서를 읽어보니 퇴직연금을 계산할 때 기본급+성과급1만 적용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적법한 계약서인지요?
그리고, 인터넷 검색에 DC형 퇴직연금 계좌는 근로자에게 운용 권한이 있다고 하는데 제게는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회사에서 직원 모두의 적립금을 쌓아 놓는 계좌가 있고 그 계좌에는 회사가 적립만 할 뿐 회사조차도 함부로 손댈 수 없다고 하더군요.
#3 맞는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 들어보면 성과급 2도 들어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해온 실적에 대해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임금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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