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돈을 빌려주면서 공증을 받았는데, 돈을 약속된 날짜에 상환하지 않으면 소송신청과 판결문 없이도 바로 강제집행을 요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정증서에 강제집행 승낙(인낙)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집행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공정증서가 집행권원이 되어 공정증서에 기하여 바로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 참조). 단, 강제집행 신청 전에 공증인으로부터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합니다(「공증인법」 제56조의4 참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인용문구가 있다면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의 경우에는 집행권원이 인정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변제기가 도과하도록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판결을 받을 필요 없이 집행문을 부여받아 집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