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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
로맨틱한발발이14224.04.08

공증사무실에서 받은 공증은 소송 없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효력이 있나요?

만약 돈을 빌려주면서 공증을 받았는데, 돈을 약속된 날짜에 상환하지 않으면 소송신청과 판결문 없이도 바로 강제집행을 요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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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정증서에 강제집행 승낙(인낙)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집행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공정증서가 집행권원이 되어 공정증서에 기하여 바로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 참조). 단, 강제집행 신청 전에 공증인으로부터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합니다(「공증인법」 제56조의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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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인용문구가 있다면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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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증서의 경우에는 집행권원이 인정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변제기가 도과하도록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판결을 받을 필요 없이 집행문을 부여받아 집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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