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출장(숙박)의 경우 야근계산이 궁급합니다.
저희 출퇴근 시간이 8시20분~7시 입니다.
그런데 직원이 회사일로 지방출장을 2박3일 가게된다면,
근무외 시간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현지에서도 업무시간을 동일하나, 귀가를 못하고
숙박을 해야하니 일을 하지 않더라도 추가적으로
지급을 해야하지 않나 해서요..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출장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것으로 봅니다.
근로기준법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①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임금은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는바, 근로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출장지로의 이동에 필요한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나, 숙박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시간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①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
위 법 조문과 같이 순차적으로 근로시간을 적용하십시오.
1.소정근로시간
2.소정근로시간 초과하는 통상 필요시간
3.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정한 소정근로시간 초과하는 통상 필요시간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게 되겠습니다. 다만 회사의 재량에 따라 추가적으로 실비보상 등을 할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①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출장의 경우 이동시간이나 실제 업무를 수행한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며, 식사시간이나 취침시간 등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난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숙박시간이 전부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며, 다만 별도의 합의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현지에서도 평소의 퇴근 시간 이후에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로 인정하나 그렇지 않고 숙소에서 쉬는 경우에는 연장근로로 인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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