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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콰가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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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해놓은 차의 앞 범퍼가 긁혔고 보험 처리 없이 입금 받기로 했는데 입금 받았다는 문자를 보내야 입금해준다고 합니다.

내용은 제목 그대로이구요

제 차는 국산 소형 suv 차량입니다.

공업사에 견적 문의 했더니 50만원 넘는 금액이 나왔습니다. (범퍼 탈착, 보수 도장)

그냥 상대 차주에게 현금 30만원만 달라고 했는데 계좌번호와 차 번호를 묻고는

언제 어디서 난 사고이며 접촉사고 수리비로 30만원을 받았다는 문자를 보내주면 입금해준다고 하네요

입금 해주면 문자를 보내겠다고 하니 그건 또 싫다는 식으로 말하는데 왜 이러는 걸까요?

그냥 공업사에 차 맡기고 수리 기간 동안 렌트카까지 청구하려면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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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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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업소에 견적 문의를 했을 때 50만원 이상이 나온다면 보험 처리하여 미수선으로 처리를 하여도 30만원

    이상은 나올 것으로 상대방이 이상한 소리하면 보험 처리 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보험 접수를 거부하면 자차 보험 처리한 후에 구상을 해야 하는데 이 때 자기부담금 20만원과

    렌트비는 별도로 가해자에게 받아내야 하기에 복잡해 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보험 처리없이 현금 입금으로 해당 사고가 종결되었다는 것을 증거로 남기고 싶어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해당 부분에 대해서 입금이 완료되어야 유효한 것으로 한다는 정도로 이야기 잘 해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언제 어디서 난 사고이며 접촉사고 수리비로 30만원을 받았다는 문자를 보내주면 입금해준다고 하네요

    입금 해주면 문자를 보내겠다고 하니 그건 또 싫다는 식으로 말하는데 왜 이러는 걸까요?

    : 이는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입금을 해주고 나서 받는 것이 이차상 타당한 것인데, 먼저 입금받았다는 내용을 먼저 받고 입금한다는 것은 합리적인 방법은 아니고,

    상대방의 심리는 자기는 그럴 사람이 아닌데, 질문자가 입금받고 문자를 안보내줄 수 있다는 의심에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냥 공업사에 차 맡기고 수리 기간 동안 렌트카까지 청구하려면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 이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보험접수를 하거나, 보험접수를 안한다면, 경찰 사고처리후 상대방측 보험사에 직접청구권을 행사할수 있습니다.

    그외에는 본인 자차로 처리하시고(다만 처리시 자기부담금이 발생하고 렌트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자차처리한 보험사가 상대방측에 구상청구하고 구상청구결과에 따라 자기부담금과 렌트비를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상대방의 의도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입금에 관해서는 먼저 돈을 받고 문자(합의서 등)를 보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협의가 안될 경우 보험처리 요청하여 수리비와 수리기간 렌트비를 받으시는 것도 방법일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