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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통쾌한레아49

통쾌한레아49

일용소득으로 변경이 가능할까요?

현재 월 급여 100만원을 받고 재택근무로 일하고 있는데 회사에서 ‘사업소득’으로 소득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소득'으로 신고를 하니 연간 사업소득 금액이 5백만원이 초과하여 연말정산을 할 때 피부양자 공제를 받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첫번째 질문) 급여를 매달 지급받지 않고 매년 1월달/ 5월달 /9월달 이렇게 세차례에 걸쳐 1개월당 4백만원(일급 20만원*20일)을 받고 ‘일용소득’으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두번째 질문)만약 일용소득으로 변경이 가능하다면 제가 남편의 연말정산때 피부양자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세번째 질문)회사차원에서 본다면 일용소득으로 신고를 한다면 ‘사업소득’으로 신고할 때 보다 나빠지는 점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세금 수정신고 및 연말정산시 피부양자 공제와 관련된 내용이라면 인사노무 카테고리가 아닌

      세무회계 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